모든 나라에서 청소년은 매우 중요한 사회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복지혜택으로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청소년증이 무엇인지 발급대상, 준비물,
발급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소년증이란?
2. 청소년증 발급대상
3.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
4. 청소년증 발급방법
5.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1.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 확인 및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생증과 달리,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금융기관에서도 공적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영화관, 미술관,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할인이나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신분증으로만 사용되는 기본형과 선불형 교통카드까지 통합된
확대형도 있습니다.
2. 청소년증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해외 거주 청소년 (재외동포 포함)
3.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
1) 신청서: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2) 본인 사진:
반명함판 1매 (방문 또는 등기 수령 선택에 따라 1매 또는 2매)
3)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4) 거주지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세금납부증명서, 전기료 영수증 등
5) 부모님이나 가족: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
6) 대리인이 신청:
추가로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지참
4. 청소년증 발급방법
1) 직접신청: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사진 촬영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촬영 불가능, 미리 확인 필요)
-등기수령 신청 시 신청인 등기료 납부(3,820원)
-발급 소요 기간은 약 4주 정도입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일 시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가능
https://www.bokjiro.go.kr/
-신청절차:
(1단계)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하기 → (2단계)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선택
→ (3단계) 신청정보 입력 → (4단계) 신청정보 확인 및 결제
→ (5단계) 신청완료 및 제출하기 → (6단계) 진행상태 확인
-이후 방문해서 찾아가라고 문자 오면 해당 주민센터 방문 후 수령(신분증 지참)
5.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사진은 본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이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발급된 청소년증은 분실 또는 도난 방지를 위해 소중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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