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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경제

[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방법, 환불 방법, 미납 시 불이익, Q&A

by 아침에커피넉잔 2024. 8. 9.

 

그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었던 TV수신료가 2024년 7월부터 분리징수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TV수신료란 무엇인지, 분리징수란, 해지 방법, 환불 방법, 미납 시 불이익, 
관련 Q&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썸네일
TV수신료 썸네일

 

목차

1. TV수신료란?
2. TV수신료 분리징수란?
3. TV수신료 해지 방법?
4. TV수신료 환불 방법
5. TV수신료를 미납 시 불이익
6. TV수신료 관련 Q&A
7. 글을 마치며

 


1. TV수신료란?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를 소지한 모든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KBS와 EBS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이 징수되어 왔습니다.

 


2. TV수신료 분리징수란?

​기존에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던 TV 수신료를 2024년 7월부터 
별도로 고지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일반 주택이나 영업장은 7월부터 전기료 1장, 수신료 1장, 총 2장의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분리납부를 신청하거나, 기존과 같이 관리비에 포함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입주민이 따로 분리징수 고지서를 받고 싶다면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KBS, EBS 로고
KBS, EBS 로고


3. TV수신료 해지 방법?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TV 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더라도, 집에 가지고 있으면 TV수신료 해지 못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원의 방문 확인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단독주택: 

KBS 고객센터(1588-1801) 또는 한전 콜센터(123)에 전화하여 해지 신청을 합니다.

3) 인터넷 신청: 

KB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메뉴 단계를 따라 진행합니다.
수신료->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TV 신규 등록/TV 말소->로그인 후 TV 수신료 해지 신청 완료

 

인터넷 신청방법 캡쳐1
인터넷 신청방법 캡쳐1

 

인터넷 신청방법 캡쳐2
인터넷 신청방법 캡쳐2

 

 

-KBS 홈페이지 링크
https://www.kbs.co.kr/

 

KBS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

www.kbs.co.kr


4. TV수신료 환불 방법

기존에 TV가 계속 없었는데도 TV수신료를 납부했다면 기존에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내: 

TV가 없던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한전 콜센터(123)에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합니다.

2) 3개월 이상: 

TV가 없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합니다.

환불 신청 시,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등본, 사진 등)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3개월치 정도는 TV 수신료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기간은 TV가 없음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환불이 쉽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를 보는 여자
TV를 보는 여자


5. TV수신료를 미납 시 불이익

TV를 갖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금 부과: 

미납 시 월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2) 강제 징수: 

미납액이 누적될 경우, 국세 체납에 준하여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TV 수신료 미납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6. TV수신료 관련 Q&A

1) 텔레비전 방송 수신 목적이 아닌 TV를 소지한 경우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네, 텔레비전 방송 수신이 가능한 상태라면 수신료 납부 대상입니다.

2) TV수신료 납부안하면 전기가 끊어지나요?
-아니요. TV수신료 미납을 이유로 전기단전은 되지 않습니다.

 


7. 글을 마치며

TV수신료는 전부 KBS에서 사용되지는 않고 2.8% 정도는 EBS로 분배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 70원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감소로 인해 EBS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EBS 무료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신료 납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신료 감소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정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