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은 국가의 존속 및 발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임신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수급자)
3. 임산부 외래진료비 지원
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 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이 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출산일 (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신청하는 곳↓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7672
2.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수급자)
의료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원하며,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곳↓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administOrgCd=
3. 임산부 외래진료비 지원
임산부가 질병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혜택으로는 의원 10%, 병원 20%, 종합병원 30%, 상급종합병원 40% 진료비 할인이 있습니다.
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임신 3개월 (12주차)~출산 후 3개월 동안 사용 가능하며,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및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곳↓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저소득층 임신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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