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채무조정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개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부채감축, 금리조정,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중심으로 연체위험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 기준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지원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을 포함하여 부채총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
2. 연체위험이 있거나 이미 연체중인 채무자.
3.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4.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총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고의적인 재산탈루, 법적 분쟁에 연루된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우 제외
지원계층 및 기준
이 프로그램은 연체 일수에 따라 세 가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신속 채무 조정 연체전 채무조정(0~30일 연체)
-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상환기간 : 최대 120개월.
-상환유예 : 최대 3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 사전채무 조정 이자율 채무조정(31~89일 연체):
-금리 인하: 30-70%.
-상환기간 : 최대 120개월.
-상환연기 : 최대 3년 6개월(단위별)
3. 채무 조정 개인 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최대 90%.
-원금감면 : 특정기준(장애, 연령, 군복무 등)에 따라 감면됩니다.
신청방법
관심 있는 개인은 다음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국 50개 금융통합지원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실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이버상담실 홈페이지: 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절차
연락처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ccrs.or.kr
신청서
신청자는 공식 홈페이지나 사이버상담실을 통해 신용회복지원
상담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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