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변화라고 하니 관심이 가는 것도 당연하겠죠.
저 역시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분석한 '유산취득세' 도입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목차
1. 상속세 개편, 무엇이 바뀌나요?
2. 유산취득세가 무엇인가요?
3.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4. 유산취득세 도입,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5. 유산취득세,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6. 앞으로의 전망과 준비해야 할 사항은?
7. 추가 참고자료
8. 글을 마치며
1. 상속세 개편, 무엇이 바뀌나요?
지난 3월 12일, 정부는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방식의 전환:
가장 큰 변화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입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이제는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별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공제 제도의 변화:
기존의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가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바뀝니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1인당 5억원, 기타 상속인은 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배우자 혜택 확대:
배우자는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확대됩니다.
4) 최저한 공제 신설: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이 설정되어, 미달액에 대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현행 제도에서는
재산이 많은 가정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급등한 최근에는 일반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과세 인원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산취득세가 무엇인가요?
유산취득세는 말 그대로 '유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 대상의 차이: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세율 적용의 변화:
현행 방식에서는 전체 재산에 높은 세율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억 재산이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될 수 있죠.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상속인 2명이 25억씩 받는다면
각각 더 낮은 세율(40%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납세 주체의 변화:
현행 방식에서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제 지인 중에는 상속세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체나 부동산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상속받았을 때,
세금 납부를 위해 자산을 급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이러한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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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정한 과세 실현:
가장 큰 목적은 과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공정하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에서는 5명의 자녀 중 1명만 부모의 사업을 이어받았지만,
상속세는 5명이 함께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이 개선될 것입니다.
2) 중산층 부담 완화:
일괄 공제 금액이 28년째 5억원에 묶여 있는 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1억원을 넘어, 단순히 부모님의
집 한 채를 물려받는 것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중산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3) 가업승계 활성화:
현행 제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상속 시 최고 60%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사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이러한 부담이 완화되어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국제적 추세 반영: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번 개편은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합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최근 느낀 점은, 현행 상속세 제도가 경제 현실과 점점 괴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반 가정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죠.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개편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 유산취득세 도입,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여러 측면에서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세부담 대폭 감소:
상속재산이 여러 명에게 분할될수록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상속재산 15억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원씩
상속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에서는 자녀 한 명당 8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자녀가 받는 5억원이
기본공제 범위 내에 있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공평한 분배 촉진: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여러 명에게 고르게 나눌수록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한 명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 간
균등한 재산 분배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속세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도가 이러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증여세와의 일관성 확보:
현행 증여세는 이미 유산취득세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두 세금
사이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세금 계획을 세우기 더 용이해집니다.
4) 상속 과정의 유연성 증가: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속 재산과
세금 부담을 선택할 수 있어 더 유연한 자산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사업체나 부동산 등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의 경우,
이를 상속받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속인에게 집중적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제가아는 중소기업 사장님의 경우, 자녀 중 한 명만 사업을
이어받길 원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저하고 계셨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후에는 이런 부담이 크게 줄어 원활한 가업승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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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산취득세,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물론 어떤 제도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우려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1) 부의 양극화 심화 가능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 자산가들의 부가 더 쉽게 대물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견제하는 역할도 했는데, 이 부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별로 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간 재산분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장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상속 문제는 가족 관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3) 세수 감소 문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납세자들의 세 부담과 상속세수 모두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재작년 8조 5천억원이었던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2조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조세 정의 훼손 가능성: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애 동안 형성한 재산 중
과세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정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이러한 정산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첨예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한 내 세금 신고와 납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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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의 전망과 준비해야 할 사항은?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계적 도입 계획:
정부는 이달 중 유산취득세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중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2026년에 새로운 과세 시스템이 구축되고,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상속세 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제도적 보완책 필요:
상속인 간 재산분할 문제, 세수 감소 대응, 조세 회피 방지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간 재산분할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 중요성 증가: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 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속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4) 자산 구성의 재검토:
상속세 제도 변화에 맞춰 자산 구성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나 부동산 등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의 경우, 이를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계획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상속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자신의 상속 계획을 재검토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7. 추가 참고자료
1) 한겨레신문
2) 전자신문
3) 홈노크
8. 글을 마치며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속세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은 많은 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부의 양극화 심화, 세수 감소,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 등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28년 본격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더 나은 상속세 제도가 마련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현명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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