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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경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by 아침에커피넉잔 2024. 8. 27.

 

이사를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세입자라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이 항목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부터 반환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반환 방법 썸네일
장기수선충담금 반환 방법 썸네일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2.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야 하나요?
3.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4.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6.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7. 거주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8. 결론

 


1. 장기수선충당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과 시설이 노후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을 한꺼번에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두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되며, 향후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상수도관 교체 등 큰 비용이 드는 작업에 사용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세입자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이지만,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수리하는 사람들
건물을 수리하는 사람들


2.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야 하나요?

모든 공동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주택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그리고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이 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관리하면 주거환경이 오래도록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어 중요하지만, 
주택의 규모와 설비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경우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법적으로 주택 소유자, 즉 집주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직접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이사할 때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나가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세입자가 이사 갈 때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총액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K-apt라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자신의 단지를 검색하고, 관리비 항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월 부과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전화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의 규모, 관리비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K-apt라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K-apt 사이트에 접속한 후, 관리비 항목을 선택하고, 우리 단지 관리비 등을 조회합니다. 
주소를 입력한 후 해당 단지를 선택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월 부과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총 금액을 계산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이사 시 돌려받을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더 간편하고 정확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확인

https://www.k-apt.go.kr/web/main/index.do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우리단지 관리현황 기준연도

www.k-apt.go.kr


6.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대부분의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간혹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집주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음을 전화나 문자로 알립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금액이 큰 경우에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특약을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거주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가 끝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남은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집주인의 의무를 승계한 경우라면, 그에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사 전에 반드시 집주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 후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8. 결론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것은 세입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다면, 이사 후에도 번거로움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소멸시효가 10년이니, 이 기간 내에 청구하면 문제없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관리사무소나 K-apt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 꼭 챙기셔서 손해 보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