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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경제

일상생활속의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기

by 아침에커피넉잔 2024. 3. 6.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주요 신고 포상금 종류와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썸네일

 

목차

1.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 투기 신고: 
2. 담배꽁초 무단 투기
3.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4. 음주운전 신고 (제주도만 가능)
5. 실업급여, 육아휴직 부정수급
6. 국립공원 방화 및 산불신고
7. 고액체납 신고
8. 쓰레기 불법 매립 혹은 소각
9. 짝퉁(위조상품) 판매
10. 비상구 물건 적재, 비상구 폐쇄
11. 사설게임, 사설토토, 불법게임물 신고
12. 부동산 불법거래
13. 공무원 부정부패 신고
14. 글을 마치며

 


1.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 투기 신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입니다.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 후 본인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 시간, 장소, 영상을 전달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약 3~4만 원입니다.


2.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입니다. 
-신고 방법은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약 5천 원~ 2만 원입니다.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3.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텍스어플에서 상담제보 클릭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 거부 신고 후 양식 작성을 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발급 거부금액의 20% + 소득공제입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음주운전 신고 (제주도만 가능)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가능합니다.
-112에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서 포상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면허정지 시 3만 원, 면허취소 시 5만 원입니다.


5. 실업급여, 육아휴직 부정수급

-실업급여나 육아휴직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입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부정 수급액의 20%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민원마당

 

minwon.moel.go.kr


6. 국립공원 방화 및 산불신고

-국립공원에서의 방화나 산불,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11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7. 고액체납 신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입니다.
-전화 126이나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체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징수금액의 20%입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고액체납자 신고방법


8. 쓰레기 불법 매립 혹은 소각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입니다.
-위반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후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일반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위반 과태료의 20%입니다.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9. 짝퉁(위조상품) 판매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에 대한 신고입니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적발금액에 따라 100~1000만 원입니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https://www.ippolice.go.kr/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

 

www.ippolice.go.kr


10. 비상구 물건 적재, 비상구 폐쇄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비상구가 임의로 폐쇄되어 있을시의 신고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 원권입니다.


11. 사설게임, 사설토토, 불법게임물 신고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 제도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 10~50만 원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grac.or.kr/AfterTheFack/PosangStatementGuide01.aspx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조장 방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www.grac.or.kr


12. 부동산 불법거래

-시세 교란이나, 명시의무 위반, 이중계약 등 부동산 계약의 불법거래 시의 신고입니다.
-통합 신고센터 1644-9782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최대 1천만 원입니다.


13. 공무원 부정부패 신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이 방지되거나 이익이 증대되었을 시 지급되며, 최대 30억 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14. 글을 마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면 좋겠습니다.